수요처안내
자원봉사 수요처란
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 단체로,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.
공공부문 |
행정기관 |
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|
공공기관 |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|
공공시설 |
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|
민간부문 |
민간기관 |
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|
기업체 |
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|
시설 |
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 |
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수요처 운영 및 관리 지침
제7조(수요처 등록 취소)
- 1. 수요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정치적․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 할 경우
- 3.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
- 4.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
- 5. 수요처 등록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
- 6.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수요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
수요처 의무사항
- 1.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
시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2. 수요처는 노원구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- 3. 수요처 등록 시 작성한 기관현황(기관명) 및 활동 내용,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내로 관할 자치구
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4.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, 관할 자치구
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.
- 5.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하며 실적 등록 소급기간은 1개월
원칙으로 합니다.
수요처 등록절차
1.접수
서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 접수
필요서류:
①수요처 등록 신청서
(양식 다운로드) ②고유번호증 사본 ③ 보안서약서 ④ 재직증명서/공무원증 ⑤ 자원봉사자 일감활용 계획서 및 기관소개서
2.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
서류 검토 및 내용 검증
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반으로 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수요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, 담당자 면담 실시하여 현장보고 평가서 작성
공공기관,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
3. 승인공문발송
서류현장확인 공문발송
4. 수요처 기관 등록 및 수요처 관리자 인증
1365자원봉사 포털 등록
① 자치구자원봉사센터- 수요처 정보 등록
② 기관- 수요처 관리자 등록(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/담당자 공인인증서 인증하기)
필요서류: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('수요처 신청' 게시판 확인), 담당자 재직증명서, 공무원증(해당자만)
5. 관리자 등록 승인
신청서류에 기반한 승인/반려 가능
*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“자원봉사” 수요처 인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는 전화 (노원구자원봉사센터 ☎02-974-3200)로 부탁드립니다.